대법원 83다600 (1984.02.14)
- 제목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요지
- 진정한 상속인임을 내세워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자들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진정상속인이 잠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자들에 대하여 한 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의 성질
판결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정교 외 5인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3.10.7. 선고 83나3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를 간추려 보면 원심이 상속회복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판례에 위반하였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였다고 함에 있는바, 판례위반의 점은 뒤에 판시하는 바와 같이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점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이 분명하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2. 다음 허가에 의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에 불구하고 이 소송은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의 소라고 풀이할 것이다(당원 1981.1.27. 선고 79다85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단월리임야 7단8무보, 같은곳임야 1단2무보, 같은곳임야 1단1무보는 원래 소외1의 소유였는데 그가 1949.8.9 사망하자 동인의 장남인 소외2가 이를 상속하였고소외 2가 혼인하지 아니한 채 1950.1.20 사망하여 그의 동생인 소외3이 이를 상속하였으나 동인 역시 혼인하지 아니한 채 호주상속인 없이 같은해 9.20 사망하여 그 집안은 무후가 되고 그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은 출가한 동인의 자매들인 소외4, 5에게 공동으로 상속되었다가 위소외 5가 같은달 25일 사망함으로서 그의 아들인 원고와 소외6, 7이 그 상속지분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위와 같이 호주인 위소외 1로부터 이어진 위소외 3의 집안이 호주상속인이 없음으로써 무후가 되자 위소외 1 등이 속한 박씨 문중의 종손인 소외8, 9는 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는 적법한 재산상속인으로 믿고 다만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동인들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그후 소외 서상호를 거쳐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전경료하게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위소외 8, 9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이라 할 것이고 진정한 상속인임을 내세워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이르는 증거의 취사판단 과정에 채증법칙에 위반한 잘못을 가려낼 수 없고 이 인정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소를 상속회복의 소라고 판시한 조치 역시 정당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드는당원 1982.1.26. 선고 81다851,852 판결은 상속인임을 내세우는 그 사건 원고의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 도 불구하고 매매를 하였다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그 사건 피고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안이고 같은1982.5.25. 선고 80다1527,1553 판결은 그 사건 피고가 참칭상속인임을 전제로 하지 아니함은 물론 공동상속인중의 한 사람도 아니어서 상속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안으로 보여져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함이 분명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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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대법원 79다854판례(1981.01.27)소유권이전등기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