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동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나.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 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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