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소득세법(1978.12.5. 개정전까지의 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고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된다. 나. 상고이유중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는 설비비와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부분은, 기록에 의하면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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