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피고(남원시장)가 원고에게 하천점용료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한 경우에 , 원고가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로 변경하더라도 두 처분이 모두 동일한 내용의 하천점용료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별개의 두 부과처분이 병존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볼 것이다. 나. 행정소송의 계속중에 청구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새로운 청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 등의 소송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 하천점용료 부과 또는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별도로 그 불복절차를 규정한 바 없는 이상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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