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천징수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
요지
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신청을 하였다거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단지 위 납부세액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거부처분과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원고의 청구는 피고의 불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납부는 소위 완납적 원천징수납부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예납적 원천징수납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예납적 원천징수납부의 경우에는 그 납부로써 당해 세액이 확정, 완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년도의 말에 조정비 또는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원천징수세액을 피고(안양세무서장)가 수령한 경우 그 수령행위가 원고를 위 세금의 원천징수 의무자로 확인하는 행정행 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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