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가.행정소송법 제1조에 규정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처분으로서, 특정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작위(적극적 행위)이든 부작위(소극적 행위)이든 행정청이 한 어떠한 행위이어야만 하고 단순한 행위의 부존재이어서는 안된다. 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피고(세무서장)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원고가 그에 앞서서 피고에게 납부세액의 환금신청을 한 바 없다면, 피고의 환급하지 아니한 행위를 거절처분과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위 소송은 피고의 불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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