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별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요지
수사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수사경위를 진술한데 불과한 내용의 증언이나 피해자가 참고인으로서 한 같은 취지의 진술은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취지로 보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으로 이런 경우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피고인의 경찰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는데 반하여 그 경찰에서의 진술을 들었다는 증언이나 진술기재는 증거능력이 있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고 만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9도493판례(1979.05.08)상습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011판례(1983.06.14)절도·도로운송차량법위반·강도상해(변경된죄명:사기및폭력행위등에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2도385판례(1983.07.26)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