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소액사건에 있어서 상고이유가 막연하게 종전의 판례에 위반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원심판결의 어느 부분의 어느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 때에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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