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계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가 연강선재를 국내업자들에게 팔면서 기일내에 국내신용장을 개설하면 그들이 찾아가고 기일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면 원고가 임의처리한다는 약정아래 원고에게 예치하였던 계약 보증금은 그 명목여하에도 불구하고 연강선재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대금의 일부라 할 수 없으므로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