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 과세표준의 계산 ]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할부판매 또는 연불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삭제<1981ㆍ12ㆍ31>
⑦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급가액중 법 제13조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1977ㆍ12ㆍ30, 1982ㆍ12ㆍ31>
⑧
삭제<1980ㆍ12ㆍ31>
⑨
삭제<198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