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3도3204 (1984.03.27)
판례
- 제목
- 공갈
- 요지
- 정당한 권리자(당연히 받을 이익금의 분배)라 하더라도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경우에는 공갈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허용범위를 넘은 권리실행과 공갈죄의 성부
판결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1.24. 선고 83노53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공갈미수의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설사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경우에는 공갈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그 판시 소위를 공갈미수죄에 의율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판결을 바로 보지 아니하고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거나 독자적인 견해에서 이를 탓하는 것이니 어느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법 제35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1도2093판례(1982.12.14)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건축법위반·공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