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갈
요지
정당한 권리자(당연히 받을 이익금의 분배)라 하더라도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경우에는 공갈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1도2093판례(1982.12.14)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건축법위반·공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