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
요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피고의 성명의 한자기재가 잘못되었고, 위조된 약속어음에 기하여 청구가 인용되었다는 사유로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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