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의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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