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동산매매 및 토목건축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연립주택을 건립하고자 취득한 토지 위에 아직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무단건축한 것은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써 개정되기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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