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그 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구하는 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하며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예상기간이 이미 지난 것이라면 이를 들어 실제손해액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예상치료비가 지출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이상 현실적으로 지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손해금의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향후 치료비를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지출한 바 없더라도 그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 그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적극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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