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루어진 지분권이전은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