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금
요지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 산하에 있는 강서중학교의 수위로 임용된 것이나 그 임용관계가 학부모의 자진협찬으로 조직된 강서중학교 육성회가 학교시설의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그 예산으로 육성회의 회장의 위임에 따른 당연직 이사인 학교장이 원고를 상용임시잡급직원으로 고용하여 학교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시켜 왔으며, 위 육성회는 피고 서울시로부터 학 교교육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 감독을 받으나 그 지배아래 있지 아니한 임의단체라면, 피고 서울특별시가 원고의 사용자라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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