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등
요지
광업법이 이른바 광산 덕대계약을 금지하는 것을 회피하는 한편 광산사고로 인한 책임 또는 근로기준법상의 책임등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무도급의 형식을 빌려 비록 광업권자와 광부사이에 도급업자를 개재시켜 놓았다 하더라도 실질상 광업권자의 강력한 지휘감독과 통제아래 채탄작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광부는 도급업자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일면 광업권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 광업권자는 위 노사계약상의 사용자로서의 직접책임(퇴직금 지급채무 포함)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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