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면허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피고(부산직할시 영도구청장)가 항만시설 일시사용에 대한 면허세부과 근거법령이 폐지될 때까지 근 4년간 원고에게 면허세를 한 건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자인 원고로서는 그것을 믿을 수 밖에 없으니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근거법령이 폐지된지 2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원고에 대하여 지나간 2년 동안의 면허세를 한꺼번에 소급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납세자가 받아들인 국세행정관행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언동이 요구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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