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탁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
요지
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에 터잡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안에서 지급에 갈음하여 당연히 압류(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후 그 압류 및 전부를 받은 채권자가 그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과는 관계없이 그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이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하여도 그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후에 발령된 동일한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 할 것이다. 나.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서 그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담보취소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지만 전부명령의 효력으로서의 채권자의 변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담보취소결정 전에 제2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 하여도 이는 무효이므로 제1의 전부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