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압류결정취소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는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집행법상의 이의로 불복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5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