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고ㆍ공무집행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시 검사가 사법경찰관작성의 의견서기재 무고피의사실을 읽어주자 피고인이 “예”,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도 유리한 증거가 있느냐는 물음에 대하여는 " 본인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진정한 것은 너무나 억울하여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전에 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모두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 검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진실한 자백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무고죄의 성립을 논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신고 또는 진정한 이상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