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호사법위반
요지
구 변호사법 제54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비록 그 회사의 주주이고 감사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에 부과된 법인세등의 심사청구사건이 피고인 자신의 사건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