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호사법위반
요지
구속 수사중인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형이라 할지라도 형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이 피고인 자신의 사건이 될 수 없으므로 형의 사건의 청탁을 위해서 형수로부터 돈을 받은 피고인의 행위는구 변호사법 제54조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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