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모법인 구 소득세법에 위반하여 당연무효인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개정되기 전의 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양도가액의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동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해도 그 과세처분은 단순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취소대상이 됨에 지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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