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압류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소외인들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대위변제하고 위 아파트를 양수하기로 한 경우에 원고가 은행에 제출한 대위변제신청서에 대한 은행의 승인 및 원리금의 변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위 아파트에 대한 권리확보수단으로 동 아파트에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하고 그 후 은행의 승인을 얻어 대위변제하였다면 위의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볼 것이며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규정의 소위 담보목적 가등기라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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