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요지
검사가, 피고인들은 의사나 한의사의 자격없이,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척추디스크 환자들에 대하여 그 질병치료를 위하여 업으로 지압안마ㆍ침술 등의 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ㆍ의료법 제25조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공소사실 중에는의료법 제25조 위반의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소사실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도 위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도34판례(1984.02.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