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판결경정결정
요지
판결의 경정을 할 수 있는 법원은 원칙으로 당해 판결을 한 법원이지만민사소송법 제197조가 판결을 경정할 법원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소에 의하여 사건이 상소심에 이심된 경우에는 그 상소심도 원판결을 경정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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