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신청반려처분취소
요지
지적법상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권리가 부여되거나 권리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지적공부 정정신청을 거부한 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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