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가.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나.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일심법원이 피고인의 소환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고 피고인의 진술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 등본이 공시송달되었다면 피고인은 자기가 책임 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동 판결에 대하여 항소제기기간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소권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