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 제27조 제 1 항,제 2 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에 대가의 일부, 즉 중도금과 유사한 유가물을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소유권이전의 효력발생시기와 관계없이 세법상 위 금원 등의 일부 영수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만 받고 소유자가 먼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해 주면서 중도금 및 잔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도금 및 잔금이행기일을 지급일로 하는 매수인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그 약속어음 자체의 교부만으로 중도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채무는 어음결제일까지 존속한다 할 것 이므로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시가 아니라 등기후 중도금을 수령한 날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