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기장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요지
유기장영업허가는 물건의 내용ㆍ상태 등 객관적 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대물허가이므로 그 대상의 소재지와 시설규모 등은 영업허가의 대상을 이루는 요소가 되므로 원고가 영업장소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초 허가된 장소로부터 시설을 옮겨 피고의 두 차례에 걸친 시정지시, 원상복구명령에 불응하고 그곳에서 영업을 하였다면 새로운 장소에서는 영업허가 없이 영업을 하고 당초 허가된 장소에는 유기장업법 소정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 준수사항과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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