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고 위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그 심사기간의 경과로서 당연히 기각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 경과 이후에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요구서 또는 결정서 등이 송달되었다 하여 이에 아무런 소장을 미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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