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2항,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 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 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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