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매매대금반환채무의 담보조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유하고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넘겨주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당사자 간에 특히 변제기에 위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는 소멸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이상,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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