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운송사업을 계속하거나 면허를 그대로 보유케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고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버스운전사가 빗길에 과속으로 주행타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운행하던 트럭과 정면충돌하는 등으로 사망 2인, 부상 1인의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위 운전사의 과실이 매우 크고, 사고로 인한 피해상황도 통상의 교통사고보다 중하여 위 사고는 위 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낸때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누300판례(1984.10.23)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