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요지
빗길에 과속으로 운행중 중앙분리선을 넘어 가면서 도로상에서 7 - 8 바퀴를 돌다가 맞은편 도로 2차선을 주행해오던 화물자동차와 충돌하여 승객 2인을 사망케 한 것이라면, 동 사고가 비록 번호미상의 승용차가 사고차량의 차선으로 변경하여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거조치를 하다가 야기되었다 할지라도 그 과실이 중대하여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망자를 낸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