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결정한 때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나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한다. 나.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조세부과결정의 고지행위는 과세처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고지행위의 하자는 바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부과결정의 고지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징수절차에서 납부명령인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는 부과결정을 고지하는 과세처분의 성질과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므로 위 고지행위의 하자는 부과처분과 징수처분 모두의 하자가 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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