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자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
요지
가. 유기장영업허가는 유기장영업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가 아니고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영업자유의 회복이라 할 것이므로 그 영업상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행정행위의 본질상 금지의 해제나 그 해제를 다시 철회하는 것은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른 당해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나. 유기장영업허가는구 유기장업법(1981.4.13 법률 제3441호) 제3조,동법시행령 제3조,제4조의 규정에 비추어 물건의 내용, 상태 등 객관적 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대물허가로서 그 영업장의 소재지 및 시설규모 등은 영업허가의 대상을 이루는 요소라 할 것이므로 당초 허가된 장소에 설치되었던 영업시설을 허가없이 새로운 영업장소로 이전하였다면 새로운 장소에서는 영업허가없이 영업을 하고 당초 허가된 장소에서의 영업은 유기장업법 소정의 유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 준수사항과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당초의 영업허가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당연히 효력을 잃고 따라서 허가청은 이를 철회하는 의미에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유기장업법 제4조
  • 유기장업법 제3조
  • 유기장업법시행령 제3조
  • 유기장업법시행령 제4조
  • 행정소송법 제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4누361
  • 참조판례대법원 84누389판례(1984.11.13)유기장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