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이라고 규정한 것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됨으로써 외화획득을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뜻으로 풀이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라도 이들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되어 외화획득을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시행령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