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 ]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7ㆍ6ㆍ29, 1977ㆍ9ㆍ12, 1977ㆍ12ㆍ30, 1978ㆍ12ㆍ30, 1979ㆍ12ㆍ31, 1980ㆍ9ㆍ27, 1982ㆍ12ㆍ31, 1983ㆍ7ㆍ1, 1983ㆍ12ㆍ29>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것.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은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ㆍ국제기구ㆍ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관광사업법에 의한 국제여행알선업자ㆍ관광숙박업자 또는 관광기념품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음식ㆍ숙박용역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한다)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ㆍ숙박용역ㆍ음식용역(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관광기념품으로서 숙박인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등이 기재된 외국인 음식ㆍ숙박기록표ㆍ구매자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품명 수량ㆍ공급가액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국제여행알선업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한다.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내의 사업자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 또는 금융기관인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판매장을 포함한다)에서 외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면세카드를 제시하여 공급받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당해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의 성명ㆍ국적ㆍ외교관면세카드번호ㆍ품명ㆍ수량ㆍ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음식ㆍ숙박용역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 규정하는 물품 또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
가 및 나 이외에 재무부장관이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에 게기하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외신기자클럽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주민등록번호등이 기재된 재화 또는 용역공급기록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외신기자와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제1항의 외화획득의 증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