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구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