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속어음금
요지
새마을금고법 제13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소요자금의 차입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한 규정과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고의 신용사업으로는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입과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로 한정하고 있는 점 및동법 제7조 소정의 회원의 자격, 출자에 관한 규정등과 동법의 목적으로 하는 바에 비추어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없이 한 비조합원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이나 약속어음 배서행위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