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요지
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이른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나.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6조 및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0조,제12조,제13조,제14조의 각 규정과 위 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때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얻고자 하는 자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과 주무관청의 그 면허기준에 대한 심사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처분의 중요하고도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 할 것이므로 위 면허를 얻고자 하는 자의 면허신청과 주무관청의 면허기준에 대한 심사를 결하고 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그 전제를 결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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