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의 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12조를 적용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8누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