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고
요지
고소의 내용이 사실과 다소 다르더라도 그것이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로써 허위의 사실을 들어 고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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