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갈ㆍ무고
요지
가. 피고인의 코 부분을 촬영한 X선사진에 나타난 비골골절상은 오래전에 생긴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공소외인들과 서로 다투다가 땅에 넘어지는 바람에 비부좌상으로 심한 출혈과 비부주위에 종창이 있어 그 때문에 X선촬영까지 하게 된 이상 피고인이 공소외인들과의 싸움으로 비부좌상외에 종전상처인 비골골절상까지 그때 입은 것으로 믿고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하여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여러 사람과 시비를 하여 누구로부터 얼마를 구타당하였는지 특정지울 수 없으나 좌측안면부 등에 찰과상 및 좌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피고인이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좌측안면부 등의 찰과상 및 좌상외에 이미 수년전 또는 몇 개월전에 입은 비골골절 사실마져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하여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과장에 지나지않으므로 위 골절부분만이 따로 무고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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