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원고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 4에 근거하여 1978.5.13에 비로소 설립된 특수공법인이고, 사단법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민법 제32조에 의하여 1971.9.28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하였다가 1978.4.24에 해산한 비영리사단법인이었다면 위 두 법인은 비록 그 사업목적과 조직, 운영 등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별개의 법인이다. 나. 사단법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정부, 지방자치단체등이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중 환지업무의 대행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그 설립 이래 정부로부터 환지업무에 대한 정부업무의 대행자로 지정받고 정부의 직접 보조금과 간접 보조금을 재원으로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 않고 실비로 공익사업인 환지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수수료를 수수하였다면, 위 환지용역은 농지개량사업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위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인 농지개량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한 용역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동법시행령(1983.7.1 대통령령 제11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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