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회원인 지역별 각 농지개량조합의 농업생산력의 증진에 기여하고 공동이익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마친 특수공법인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예산의 수립과 집행은 모두 정부의 승인하에서 이루어지며 그 재원을 정부보조금 등으로 조달하며 그 재원을 바탕으로 아무런 이익도 남기지 않고 국가가 정하여 준 실비기준으로 위의 사업을 수행하며 또 정부로부터 중요물자의 수요기관으로 지정받아 회원조합을 대표하여 농지개량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위 연합회가 지방자치단체와 회원조합으로부터 실비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환지조사설계 및 관급자재의 알선업무 등을 수행하는 용역의 공급은 농지개량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인 농지개량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