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조합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그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을 구성하게 되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그 출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조합원의 지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의 " 양도" 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